해외현지기업 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는? 국세청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외국법인 주식취득 또는 자금대부)하였거나 해외에 영업소(해외개인사업)를 설치한 사실을 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연도 중 해외현지기업 주식 취득·지분양도·청산 등 포함)를 하였거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중 해당하는 자료를 7.1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86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2025년)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 나아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