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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이후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

 2025.1.1. 이후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

해외현지기업 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는? 국세청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외국법인 주식취득 또는 자금대부)하였거나 해외에 영업소(해외개인사업)를 설치한 사실을 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해외현지기업에 투자(연도 중 해외현지기업 주식 취득·지분양도·청산 등 포함)를 하였거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중 해당하는 자료를 7.1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586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2025년)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 나아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