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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세무]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 학원 세무]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과·면세 품목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이다. 따라서 학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 별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010-0000-1234로 5일내 발행).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9135159 학원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학원세무정석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사업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학원장은 교육의 전문가이자 사업자로서 다양한 법적, 재무적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세무 관리는 학원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학원 설립부터 운영, 그리고 폐업까지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