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사실상 보험료 불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세,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첫째,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모친인 종신보험의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면 모친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둘째, 보험료 불입자와 계약자가 부친이고 보험금수익자가 자녀일 때 피보험자인 모친이 사망하면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래 조건으로 연금 개시될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셋째, 부친이 보험료 불입자이면서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보험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넷째, 부친이 보험료 불입자이과 자녀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보험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보험금이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해약환급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성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