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 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단,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③).
여기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3지439, 2013.11.2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