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중 공포(2023.12.28일 예정)되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다음과 같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2024년부터는 2023년말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