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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중 공포(2023.12.28일 예정)되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다음과 같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2024년부터는 2023년말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