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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3주택자가 부부공동명의시 배우자증여 혹은 분산증여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조정지역 3주택자가 부부공동명의시 배우자증여 혹은 분산증여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제 이웃이신 분이 3주택자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요청하셔서 추가로 시나리오분석자료 올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주택 1, 주택 2, 주택 3)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이좋게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 (50:50)으로 사이좋게 소유하고 있어요. 2022년에 사이좋은 A씨 부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각자 약 76.5백만원씩 총 153백만원을 납부할 거예요. 웬만한 가정이라면 종부세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액이예요.

그럼 지금처럼 3주택을 사이좋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를 덜 내는 것일까요? 차라리 주택1은 남편이, 주택2와 3은 아내가 각자 100% 소유하면 어떨까요?

계산해보면, (1) 남편은 주택1에 대해서 종부세를 23.5백만원 (2) 아내는 주택2와 3에 대해서 종부세를 95.8백만원 납부해야 하니 부부합해서 총 종부세를 약 119.3백만원 납부해야 하네요. 3주택 모두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약 33.7백만원 절약이 되네요. 총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