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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병의원세금/세무, 약국세금/세무

 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병의원세금/세무, 약국세금/세무

상가 등 부동산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상가 등 부동산은 꼭 하나의 목적으로만 계속 사용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다가 마음이 변경돼서 상가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상가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본인의 사업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상가로 이전하고, 해당 상가는 타인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당초 내가 하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었다면 사용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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