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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버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알면 돈 버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세무사님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 치료용역이 면세되나요?아니라구요?"

병의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eBook 병의원 세무관리 | 병의원 세무관리는 병원장이 알아야 할 세금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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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관리의 정석을 알려드릴 께요~ ebook-product.kyobobook.co.kr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부가세법 시행령 제 35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용역은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이므로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사회 정책상의 목적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부가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원은 의원 내 별도로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