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일용근로자도 입·퇴사 신고를 따로 하나요?
뻥이죠? 동물병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eBook 동물병원 세무관리 | '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매월 15일까지 제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의무신고이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입·퇴사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자격 취득과 상실을 동시에 처리한다.
즉, 고용보험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산재보험 적용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세금 신고)는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
원문 링크 : 알면 돈 버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