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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 여기에는 순수한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 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등 참조).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53조). ①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