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나의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에 포함되므로 전부 다 조회된다네요. 그러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배달특급 등 배달앱, 나이스 (VAN) 및 전자상거래 (러블리마켓, 서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쿠팡, 에이블리, 스타일쉐어) 등을 통한 나의 온라인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 포함될까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가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매출내역을 관리자모드에서 내가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네요. 그리고 조회한 매출은 ① 세금계산서 매출 ② 카드매출 ③ 현금영수증매출 ④ 기타매출 등 네가지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결국 부가세신고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등 나의 온라인 매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Today's Tip: 카드재발급시에는 다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데요....
원문 링크 : 배달앱등을 통한 온라인매출도 홈택스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