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1)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3) 시가의 인정 범위(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한다. (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