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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서 1세대란?

 종부세에서 1세대란?

종부세에서 1세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 2조 제8호에서는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