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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지역가입자인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한입씨 부부는 지역가입자이다.

한입씨 부부는 현재 아파트 1채를 50: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이다.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10억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1) 한입씨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257,950원 (2) 배우자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 부부합산 401,040원 ① 본인: 200,520원 ② 배우자: 200,520원 (3) 검토결과 부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보다 배우자가 주소를 분리해 나갈 때 보험료가 143,090원이 많다. ① 부부공동세대일 경우 아파트 1채의 등급과 재산점수는 38등급에 1,001점이 된다. ② 배우자가 주소를 분리해 나갈 경우 부부 각각 31등급에 해당되어 점수도 각각 757점을 받는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에서 5억으로 50%가 줄었으나 부부 각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점수는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