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궁금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5.8.1 -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소유자: A씨 100% 소유자 나이: 65세 (2022.6.1현재) 보유기간: 7년 A씨의 종부세는?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6.5.1 - 공동주택공시가격: 10억 소유자: B씨 (A씨의 배우자) 100% 소유자 나이: 63세 (2022.6.1현재) 보유기간: 6년 B씨의 종부세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9회) 대전은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