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고양이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약 부가가치세 면제 - 2023.10.1 시행

 고양이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약 부가가치세 면제 - 2023.10.1 시행

정부는 2023.10.1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확대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100여개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2023.10.1이다. 2023.7.27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현재)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