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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6조)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6조)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1]기업부설연구소 (이하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