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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임대인도 검증받는다: 정보조회 제도 전면 확대 (APP 동영상 첨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도 검증받는다: 정보조회 제도 전면 확대 (APP 동영상 첨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의 도입 배경과 조회방법, 그리고 계약시 유의할 점에 대해 코멘트 해볼까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음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 반환보증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용되며, 기존에는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하던 것을,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체결 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643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