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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면적을 늘려준다고? "기회발전특구" 핵심정리

 지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면적을 늘려준다고? "기회발전특구"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2025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광역시·도 포함)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기존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을 그만큼 초과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5.6.12 시행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 www.korea.kr 2.

핵심 개정 내용 및 그 효과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시 특구 면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