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씨. 당초 계약한 2년이 다 되어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나, 임대인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씨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를 행사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이씨는 어떠한 경우에 전세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하여 기존 집에서 더 거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기존 집에서 더 거주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
원문 링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부터 임대인의 거절 사유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