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못받게 되었어요 최씨는 A상가를 임차하여 10년 간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임대인 정씨는 최씨에게 이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다.
이에 최씨는 카페 영업을 종료하되, 다음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고 나가려고 한다. 최씨는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때 임대인 정씨가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과거 권리금은 일종의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에 임차인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원문 링크 : 권리금 날릴 뻔한 사장님들, 이렇게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