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안전공사(KGS), 한국에너지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압력용기 서류검토 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15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 - 산압안전보건공단에서는 서류검토기간은 15일 1회에 한정하여 보완요청(고용노동부 고시-제12조)을 할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KEA) : 20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서류검토기간을 20일 보완횟수를 정하지 않고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4장 44.3 비고) 가스안전공사(KGS) : 5일 [ 2106-1 용기 등 검사업무 처리지침 ] -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서류검토기간을 5일 보안횟수를 정하지 않고 내압시험전까지 여러번보완을 모아서 1번에 수정하여 보완할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은 법정공휴일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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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내압력용기 서류 검토 기간 / KGS,KEA,KO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