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을종 검사품인 압력용기 AIR HEADE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진기에 많이 사용하는 압축공기용 압력용기 AIR HEADER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이지만, 산업안전인증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공단 을종 검사품 AIR HEADER, AIR TANK 설계/제작/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AIR HEADER 검사대상의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1)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Mpa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면제 2)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 밀리미터 (관)을 이용하는 경우인 용기 3) 사용압력 (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m3)의 곱이 0.1미만인 것은 면제. * 위의 두 가지 사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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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에어헤더 (AIR HEADER) 설계/인증/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