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요 압력용기 검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에너지공단(KEA) 가스안전공사(KGS) 중 한국에너지공단(KEA) - 검사기준(검사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 - 별표 1]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열사용기자재) 대상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 - 별표 1" 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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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압력용기 검사기준 / 한국에너지공단(K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