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의 역사를 담은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다들 긴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번시간에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했었을때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산업안전보건법 > 중 압력용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내용을 사알짝 복습해보자면,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산언안전보건법 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압력용기 는 설치가 끝난 후에도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해 안전검사 를 실시해야하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기 전, 압력용기안전검사 기준 이해가 필요해ㅛㅓ 먼저 압력용기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압력용기 의 정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압력용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내용을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었네요~ 오늘은 , 긴 설 연휴의 끝이자 금요일을 장식하기 위해서 아주아주아주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닮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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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 기준 및 계산법 은? - 강도계산 , ASME code section Ⅷ Div.1 , KS B 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