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렸던 코로나로 인한 한국에너지공단 수입완화대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4월 20일 오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의 관한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7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 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우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더 연장될 수 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존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수입 압력용기 검사품은 위의 기간내에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다면 검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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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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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S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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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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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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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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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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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원문 링크 :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 - 수입완화대책 고시내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