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에너지공단(KEA), 가스안전공사(KGS)의 압력용기 서류검토 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용기 서류검토 기간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류검토기간은 15일로, 1회에 한정하여 보완요청(고용노동부 고시-제12조)을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KE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한국에너지공단의 서류검토기간은 20일로, 보완 횟수를 정하지 않고, 재신청 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4장 44.3 비고) 가스안전공사(KGS) 2106-1 용기 등 검사업무 처리지침 가스안전공사의 서류검토기간은 5일로, 보안 회수를 정하지 않고, 내압시험 전까지 여러 번 보완 사항을 모아서 한 번에 수정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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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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