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이번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검사품의 검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는 설치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설치검사는 말 그대로 제조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 또는 시공업체가 설치한 후, 기기의 설치된 상태를 보는검사이며 시운전 전단계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설치검사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73조 (벌칙) - 설치검사 의무위반 법적 제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 제1항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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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내품 검사]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