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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KEA ][ 열사용기자재 ]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 한국에너지공단KEA -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보일러 살펴보기 1 탄

 [ 한국에너지공단 KEA ][ 열사용기자재 ]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 한국에너지공단KEA -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보일러  살펴보기 1 탄

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열사용기자재 - 검사개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KEA 에서 정의하는 열사용기자재 란?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요로 등으로서 아래와 같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 열사용기자재 )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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