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 오늘은 클라이언트에게 자문드렸던 내용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드릴까 합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제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직 중 뇌물죄가 문제되면 퇴직연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은 노후 생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 비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감액 비율 5년 이상 퇴직급여 1/2, 퇴직수당 1/2 5년 미만 퇴직급여 1/4, 퇴직수당 1/4 위와 같이 정한 것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
원문 링크 : 퇴직 후 형사처벌도 연금 감액 대상일까? 궁금증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