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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이용해보세요

 소송 당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4년간 수많은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따뜻한김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난 가진 재산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라는 생각인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피고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겨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의 구체적 내용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