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를 방치했다가 완전 독박을 쓴 부동산 소유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전지식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일정기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권자가 지급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온다면,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 가압류 등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 A의 이야기 A는 채무자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는 12년 전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피담보채권인 판결금채권이 12년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A는 지인인 변호사에게 근저당권이 12년 전에 설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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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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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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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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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