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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집행 정지, 취소시키는 방법 (경매취소, 강제집행불허, 강제집행정지 받는 방법)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집행 정지, 취소시키는 방법 (경매취소, 강제집행불허, 강제집행정지 받는 방법)

반갑습니다, 변호사 경력 13년차 민사, 형사 전문 따뜻한 김변입니다. 부동산 경매취소, 경매절차 정지와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아서, 한번씩 자주 질문 주시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정리해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01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 임의경매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야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액이 남아있다면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청구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나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이 실제 채권액과 다르다는 사유는 경매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고, 추후 배당이의절차에서 그 시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대결 72마991...

# 강제집행불허결정 # 강제집행정지 # 경매취소 # 근저당권말소 # 따뜻한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