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까지 마친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원문 링크 : 주식 양도담보 후 명의개서 마친 경우 의결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