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이의가 있어 대응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24마5324)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과정과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소송 절차 전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