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라 무조건 퇴직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명칭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학원 강사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따뜻한 김변 반갑습니다. 00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일했던 친구는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혹시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일을 한 실제 형태를 봅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퇴직금 계산법, 그리고 그만 두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일한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