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재산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조회를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조회 권한을 가진 채권추심·강제집행 변호사에게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방법이다.
재산명시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법원의 공식 절차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채무자에게 명령하고, 선서 하에 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절차는 먼저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정하는데, 보통 3~5개월이 소요된다.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부동산·예금·자동차·주식 등의 재산을 선서 하에 밝혀야 한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내릴 수 있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조 자료가 필요하지만 재산명시절차 내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미 은닉한 재산은 드러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반대로 재산조회는 보다 빠르고 실무상 효율적이다. 채권추심·강제집행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임 사실 통보 후 보통 3~4일 내에 채무자의 부동산·주거래은행·신용도·대출 내역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3만 원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재산이 확인되면 곧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와 재산명시의 권장 순서는, 먼저 변호사의 직접 재산조회로 신속하게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1주일 내 핵심 정보를 확보한다. 이후 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병행한다. 재산명시를 통해 추가 자산의 존재를 점검하거나 채무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서류가 부담을 주면 일부가 변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