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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후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채권자가 찾는 2가지 방법

 1심판결 후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채권자가 찾는 2가지 방법

피고(채무자)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원고(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⑵ 피공탁자로서(채권자 지위에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을 입증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 -따뜻한김변 위 2가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각 갖춰야 할 요건을 잘 보여주는 판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공탁관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드문 판결이네요)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판시사항】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