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내가 사겠다”…경매 입찰 나선 깡통전세 피해자 반갑습니다, 13년차 민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받아 보증금은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살고 있던 집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혹은 집주인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위 잠수를 타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거나 아예 연락두절이고 다른 재산 유무도 알 수 없는 경우면 임차인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살고 있는 집이라도 낙찰받아 보증금 대신 집을 취득할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잉여, 즉 경매를 진행하여도 경매신청인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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