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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바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바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며 채무자에게 법적 심각성을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 압박 효과를 가지며 시효 중단의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가 제기되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2019년 5월 1일 선고 2018가단71741 판결에서도 내용증명 후 6개월 이상 지연된 청구는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18년 1월 30일경 및 2018년 4월 9일경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년 11월 5일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 절차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사 거래에서의 소멸시효는 일반적 민사와 달리 5년이고,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정기급여)처럼 특정 항목이나 의료비, 도급 관련 채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관련 채권, 생산물·상품대금, 수공업자·제조자 업무 관련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효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이 있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므로, 청구가 늦지 않게 정말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판결 없이도 2주 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진행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관점에서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