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공사대금 및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상품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 의료비는 치료·조제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이 기본 시효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채권 성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끝나 버립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로 재판상 청구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순간 시효가 멈추고, 이후 새로운 5년(사업자) 또는 10년(개인) 시효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채무자의 승인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서면이든 문자든 상관없고, 채무자가 다음달에 조금 갚겠다고 하거나 이자 납입, 변제계획 제시 등은 시효중단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로 강제집행은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로, 판결 후에도 압류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중단이 유지되다 집행절차 종료 시 다시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집행이 진행되면 중단효가 유지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에도 10년 내 시효중단 조치를 적시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임박했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2~3개월 남았을 때 현명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기초 단계로 필수이나 단독으로 시효를 멈추지 못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시효중단과 재산보전을 동시에 노리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자산이 숨겨질 위험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멈추고 자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지만 담보금이 필요하며 회수 가능성이 높을 때 최선의 선택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후 변제하는 경우, 시효 완성이 후에도 자발적 변제가 이루어지면 사후에 돌려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을 모르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미수금 회수 상담은 필요 시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링크 : 미수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