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상가 소유자인데요, 임차인이 몇달 째 월세를 연체해서 가봤더니, 엉뚱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가 저 몰래 무단 전대를 한 거라서 일단 임대차계약해지통지까지는 마쳤습니다.
근데 비워주지를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해야할 거 같은데, 전차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들어온 사람)을 상대로 허락없이 점유한 기간동안의 월세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 임대인으로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청구의 상대방을 잘 지정하셔야 합니다.
무단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 이후의 월세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해지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사안의 경우 소송 상대방(피고) 지정 외에도 건물인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뜻한 김변 임대차, 전세는 워낙 주위에 빈번하고 자주 보는 일이다 보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쟁점이 별로 없는 케이스들도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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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입자가 무단전대차한 경우, 집주인의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