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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은 채권회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는 관계 유지와 금액의 애매함으로 인해 망설여지지만, 채무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성실한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관계 측면의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대로 회피단계에 들어선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은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 재산보전을 먼저 하는 편이 낫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자라면 내용증명 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공식 문서로서의 압박과 채무자의 신속한 대응 의지를 자극해 지연이자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이 작용한다.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신청이 고려될 수 있다. 채무자가 아직 의지가 남아 있고 재산 관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명령은 14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본권원을 얻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비용도 소송보다 저렴하다. 다만 이의제기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며, 소액사건심판이나 일반소송으로 진행된다. 이의제기 자체가 법원 절차를 열어줘 향후 강제집행에 유리한 정보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절반 이상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 단계 없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전략상 권장되지는 않는다. 채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낫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재산을 숨길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신속한 시작이 권장된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미 법원 단계에 진입해 손해가 발생하지만 강제집행으로의 기반은 확보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채권 회수의 핵심이 되는 타이밍과 전략 선택에 달려 있다. 자문은 법무법인 이신의 김명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