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18만8000원(공제율 13.2%)까지 환급해준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연금저축과 IRP에 매월 자동이체를 해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도가 200만원 늘어났으므로 다시 체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추가 적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연말정산 또 세금폭탄?
'이것'만해도 148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벼락치기 2023년의 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말 정산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바빠지고 있다. 자칫 새해벽두부터 돈벼락 대신 세금 폭탄에 ...
원문 링크 : 연말정산 또 세금폭탄? '이것'만해도 148만원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