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 이상)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완화 기조로 전환된 건 23년 여 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통상 증시 폐장을 앞두고 대거 매도 경향성을 보였지만 올해는 모멘텀을 맞게 됐다. 지난해 순매수세로 전환된 개인 투자자들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폐장 전 5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4493만주를 순매수했다.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전환한 건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판정일(폐장 전 2거래일)에 6092만주를 팔았지만 이후 이틀 간 1억 53만주를 다시 쓸어 담았다. - 헤럴드경제 양도세 완화로 개미들 올해도 막판 주식쇼핑 나서나 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 이상)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완화 기조로 전환된 건 23년 여 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통상 증시 폐장을 앞두고 대거 매도 경향성을 보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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