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을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반품/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조건에 따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 재수입면세) 글로 설명을 드리려다... 깔끔한 그림 1장이 낫겠다 싶어 만들어봤습니다.
<특징만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수출시 (다시 수출할 것을 계획하고) 수입관세를 감면받고 재수입시 (기존에 수출했던 것을 수입할때) 수입관세를 감면받습니다. 단, 재수출조건에는 "반드시 다시 수출을 해야합니다" 그럼, 오늘은 재수출면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고 사례입니다 : ) 재수출 수입관세 감면 후, 기간내 재수출이행 누락 품목 : "A"라 칭하겠음 수량 : 2 PCS 입항일 : 21-07-30 수리일 : 21-08-03 (수입신고필증 발행일) 거래구분 : 84 수리용물품 재수출이행...
#
수리후재수출
#
재수출면세
#
재수출이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