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이상이 결성한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kabaldesch0, 출처 Pixabay 법인의 목적과 구분 / 설립 절차 법인은 영리 목적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며 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 사원(회원)으로 구성되지만, 재단법인은 주주나 사원이 없으며 출연자인 '이사'와 이사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감사로 구성됩니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가 그 대표격입니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설립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람 중심이 아닌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은 'ㅇㅇ협회' '학교법인' '의료법인' '자선단체'를 떠올리면 얼추 맞습니다. 재단 법인은 '한국장학재단'처럼 그 명칭에서 분명히 구별이 가능하며 학교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절차는, 설립 신청 ⇒ 설립 허가 ⇒ 설립 등기 ⇒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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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특징, 법인의 종류와 임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