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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하천 부지를 이용한 농지 진입로 확보 민원 접수

 국유재산 하천 부지를 이용한 농지 진입로 확보 민원 접수

농지도 맹지인 경우 도보로 출입은 할 수 있지만,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농지(답)를 형질 변경(복토)으로 전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복토가 중단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의한 토지 소유자와 상담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개인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없으면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시는 분이 워낙 차분히 문의했고 당장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대책을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의 간절함으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적 현황을 보니 인접한 토지가 국유지 하천부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토지 주변 지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토지 위성 지적 현황 의뢰인 주변 토지 현황 마을 주민 사유지 현황도로와 개인 토지로 싸인 의뢰인 토지 전경 현 사용 현황 민원 토지(원삼면 ㅇ리 000)는 진입로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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