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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국유재산(구거) 사용허가 신청과 공무원의 재량권

 미활용 국유재산(구거) 사용허가 신청과 공무원의 재량권

며칠 전 젊은 청년으로부터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님!

점포 옆에 땅을 직원 쉼터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소재지와 지번을 알려 달라 하고 살펴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지목이 구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이 개발되면서 대부분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구거로, 일부는 폐구거로 도로변 미활용 국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활용 국유지인 것이 명백해야 하는데 주변 여건으로 봐서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은 토지로 보였습니다. 즉시 국유재산을 관할하는 부서를 찾아보니,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 아닌 용인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궁금하면 즉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직업병이라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역시 저와 같은 의견으로, " 이곳은 유휴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주면 인근 주민의 통행 방해가 되기도 하고,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도시 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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