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시작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 절차는 공익사업 계획 공고→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보상계획 통지→ 협의보상 혹은 수용재결→ 소유권이전 및 공탁의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사업 계획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 및 공탁까지는 짧게는 1년,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업무입니다. 토지 수용재결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데 그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토지 수용을 경험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면 최종 수용재결신청으로 강제 취득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수용재결신청이 되면 소유자로는 다급해지지만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기간만 기다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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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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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장물수용재결소유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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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장물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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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장물소유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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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소유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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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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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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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수용재결소유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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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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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대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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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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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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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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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소유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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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사업자제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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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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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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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제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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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일괄평가
원문 링크 : 수용재결 (토지 / 지장물) 소유자 의견서 제출